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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박종권 의원 2018년 12월 20일 시정 질문요지

 

(사천/이형섭 기자) = 사천시가 사천시 소유인 공유재산 18,389제곱미터(5,563평) 전체 땅 중 일부를 매각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도로와 연결된 요지인 땅 1,910제곱미터(578평)를 주변시세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호가하는데 사천시가 감정평가사에게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고 감정 평가 가격을 110만 원 정도에 평가하게 하여 수십억짜리 땅을 몇 억에 송도근 사천시장이 사천시 의장 이삼수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2018년 7월 4일 매매를 했다.

현재도 수십억짜리 땅을 계약 일로부터 4년 동안 2022년까지 매년 2억씩 분납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앞으로 도로확장 계획도 있고 4년 후면 땅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반문하고 있다.

사천시민들 재산을 시장이 특수 관계인 의회 의장에게 헐값으로 땅과 건물을 팔아 되겠는가,

사천시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토지 2,000제곱미터 매매 가격 10억 원 이상일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승인을 안 받기 위하여 상가 건물 주차장 부분 일부를 분할해서 2,000 미만으로 줄이는 치밀함을 보이고 건물 가격 또한 대장 가격 6억 재산 가격 5억인데 이 또한 절반 가격인 2억 5천6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을 10억 원 미만으로 하여 줄였다.

이삼수 의장 등이 소유하고 있던 대방동 땅과 건물은 사천시가 매입하면서 토지 가격 5백만 원이상 건물 가격은 평당 330만 원 이상으로 평가하여 약 30억 원을 보상해 줬다.

사천시가 의장들에게 보상해 주는 토지와 건물은 몇백만 원씩 평가하여 수십억 원을 주면서 파는 것은 토지 평당 110만 원 정도, 건물 가격 평당 66만 원 정도로 평가하여 보상 주는 가격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특수 관계인 자유 한국당 소속 송도근 사천시장이 자유 한국당 소속 사천시 의장에게 보상은 수십억 원을 주고, 매각하는 것은 주변시세를 무시하고 시민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시민재산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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