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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오르는 국민연금

그나마 3개월간 손해, 법 개정도 무산 장기간 손해 불가피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매월 평균 2천360원 늘어난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일찌감치 지난 1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은 4월부터 0.7% 인상된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402만8천671명)의 평균 급여액이 33만7천560원인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평균 2천360원(33만7천560원×0.7%)을 더 받게 된다.

이처럼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올려주고 있다. 문제는 적용시점이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월에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4월로 늦어지면서 해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2016년 1천280억, 2017년 1천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복지부도 이처럼 국민연금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점을 고치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성과를 보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지만, 일부 의원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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