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2.8℃
  • 서울 25.5℃
  • 흐림대전 26.6℃
  • 박무대구 27.1℃
  • 박무울산 27.1℃
  • 구름많음창원 30.3℃
  • 구름많음광주 29.1℃
  • 구름많음부산 29.8℃
  • 흐림통영 28.7℃
  • 구름많음고창 28.9℃
  • 맑음제주 31.0℃
  • 흐림진주 26.7℃
  • 흐림강화 24.0℃
  • 흐림보은 25.5℃
  • 흐림금산 26.4℃
  • 구름많음김해시 29.8℃
  • 구름많음북창원 29.2℃
  • 구름많음양산시 29.8℃
  • 흐림강진군 29.1℃
  • 구름많음의령군 27.9℃
  • 흐림함양군 26.9℃
  • 구름많음경주시 26.6℃
  • 흐림거창 26.6℃
  • 흐림합천 28.0℃
  • 구름많음밀양 27.7℃
  • 흐림산청 27.5℃
  • 흐림거제 29.2℃
  • 구름많음남해 27.1℃
기상청 제공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제정

 

[경남도민뉴스]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이 지난 5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자체 재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지급 출연금·전출금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회계연도 마감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출연금 정산 지침을 마련해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이다.

 

허원구 의원은 “출연금에 대하여 집행 후 정산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양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며 소신을 얘기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