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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소농 130만 원으로 인상

비대면 신청 2월 29일까지, 방문 신청 3월 4일~4월 30일

 

[경남도민뉴스] 창녕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이 있다.

 

비대면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사전 검증 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이다.

 

해당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 문자의 신청사이트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담당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는 직불금 신청할 때,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대상 금액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 11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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