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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응급상황 행동 요령·심폐소생술 실습 등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필수

 

[경남도민뉴스] 하동군은 지난 21일 하동군 안전생활교육장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으므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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