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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5~6월,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운영 안내

 

[경남도민뉴스] 김해시는 낙동강 녹조 대응 등 수질 악화 예방을 위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6월까지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정화조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내부청소를 통해 정화조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5월~6월 정화조 내부청소 기간이 도래한 주택 및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 신청은 안내문에 고지된 3개의 분뇨 수집⸱운반 업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 요금은 수거량에 따라 계산되는데 기본요금(750ℓ)은 24,570원, 초과요금(100ℓ당)은 1,810원, 수거식 화장실은 10ℓ당 2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수질 악화를 예방 및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주민께서는 정화조 내부청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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