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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총 54건 처리

 

[경남도민뉴스] 나주시의회는 24일 제260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나주시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및 시정질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54건 처리했다.

 

특히,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0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71건의 질문을 했다.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복지 13건, 안전도시건설 25건, 문화관광환경 11건, 교육·체육·에너지·일자리 14건, 농업 8건 등이다.

 

또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정기 의원 대표발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조영미·한형철·최문환의원 공동발의)’, ‘남평읍 지석천 퇴적토 준설 촉구 건의안(김해원 의원 대표발의)’, ‘농민공익수당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김관용 의원 대표발의)’ 4건도 처리했다.

 

이상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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