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맑음창원 25.5℃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맑음통영 26.0℃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진주 25.0℃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맑음김해시 26.1℃
  • 맑음북창원 25.6℃
  • 구름많음양산시 27.3℃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조금의령군 25.5℃
  • 구름조금함양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4.7℃
  • 구름조금거창 22.7℃
  • 구름조금합천 24.4℃
  • 구름조금밀양 25.0℃
  • 구름조금산청 24.1℃
  • 맑음거제 25.1℃
  • 맑음남해 24.6℃
기상청 제공

창원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49억 원 부과

 

[경남도민뉴스] 창원특례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만7천 건, 1,1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축아파트 입주 증가로 주택분 재산세는 늘어난 반면 건축물 재산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2.86% 줄어들어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50%와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 부터 45%로 유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전국 통합 ARS 서비스로도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께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