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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경남도민뉴스] 창원특례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0만3,192건, 48억 8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신고납부 대상인 주민세(사업소분) 5만4,478건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9월 2일까지이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8,000만 원 이상)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동 지역 12,500원 △읍·면 지역 11,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주민세 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공통 ARS 서비스,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명곤 창원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올해도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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