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맑음창원 5.0℃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맑음통영 5.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진주 3.7℃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맑음김해시 4.0℃
  • 맑음북창원 4.3℃
  • 맑음양산시 4.1℃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의령군 5.2℃
  • 맑음함양군 1.6℃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창 0.8℃
  • 맑음합천 3.5℃
  • 맑음밀양 4.0℃
  • 맑음산청 1.9℃
  • 맑음거제 4.1℃
  • 맑음남해 3.6℃
기상청 제공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도의원,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조례 개정

11일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들의 역량과 기여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영호 의원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보유여성으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문화적 인식 변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여성들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