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맑음창원 25.5℃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맑음통영 26.0℃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진주 25.0℃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맑음김해시 26.1℃
  • 맑음북창원 25.6℃
  • 구름많음양산시 27.3℃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조금의령군 25.5℃
  • 구름조금함양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4.7℃
  • 구름조금거창 22.7℃
  • 구름조금합천 24.4℃
  • 구름조금밀양 25.0℃
  • 구름조금산청 24.1℃
  • 맑음거제 25.1℃
  • 맑음남해 24.6℃
기상청 제공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등 5곳 적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사용, 원산지 위반업소 단속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 및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및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PC방 내 업소를 대상으로 무표시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음식점 3개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의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했고, 1개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했으며 배달 전문 음식점 1개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배달 음식 및 PC방 음식점에 대해 지속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