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이형섭 기자) = 사천시 는 올해 긴 추석연휴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10월10일에서 13일로 연장된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추석 등 장기간의 연휴(9월 30일 ~ 10월 9일)로 인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9월 말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일(화)이 납부기한이므로 세목별 납부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석문 세무과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조치는 추석연휴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시민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