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제325회 정례회에서‘부산광역시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를 발의했다.
배영숙 의원은 “매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많은 야생동물이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에 충돌하거나 수로 등에 추락하여 폐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 실태조사 ▲ 피해예방 및 저감 ▲ 교육 및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 해 동안 전국의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에서 구조된 야생동물(폐사체 포함)은 20,408마리로,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698마리의 야생동물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된 개체 수 가운데 조류가 15,915마리로 가장 많은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충돌 4,096마리(20.1%), 교통사고 1,768마리(8.7%), 감염 1,431마리(7.0%), 추락 15(0.1%) 등으로 조사됐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과 추락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부산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