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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공무원 선심성 휴가』할애 논란

11월말까지 하루 특별휴가…선거 집안단속 의심

 

(사천/이형섭 기자) = 내년도 6 ·13 기초 및 광역단체장 선거가 8개월 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천시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특별휴가를 할애해 '선심성 휴가'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민 및 공직자 등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각종 행사 등에 동원돼 고생을 해 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루 특별휴가를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찮다는 여론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송도근 사천시장이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배려차원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사천시가 전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결정한 때는 지난 8월 말이며 공무원들은 누구나 9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자신이 원하는 날에 하루를 쉬면된다.

사천시가 특별휴가를 결정한 배경에는 와룡문화제나 시민의 날 행사, 수산물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순수하게 위로차원이었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축제행사나 AI방역업무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의 경우 이미 대체휴가나 수당 등을 지급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심성 중복 보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 사천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 와룡문화제의 경우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교통관리 담담부서 공무원이 동원됐으며 이들에게는 하루 4시간 가량의 특별 근무수당이 지급됐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AI방역도 올해 4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선포돼 공무원이 동원됐고 이미 수당이나 대체휴일 등으로 보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등의 행사에 동원된 경우도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처럼 유례없는 특별휴가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데도 시측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해 특별휴가를 진행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시장이 시책추진에 공헌도가 높거나 직무수행에 탁원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이 또한 논란이 된다.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있었던 와룡문화제와 수산물축제 등의 행사도 소급 적용해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행사나 비상근무에 동원되지 않은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중복 혜택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회수시켜야 하고 행사 등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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