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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정자원세 확보해 에너지 복지에 쓴다.

발전용수·지하수 등에 부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운영

 

경남도가 발전용수·지하수·화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운영해 에너지 복지에 쓴다.

도는 최근 열린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의결됨으로써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입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운용하는 특별회계로 관리 할수 있게 됐다.

2015년 186억4천만 원, 2016년 188억6천만 원, 올해 187억5천만 원 정도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에너지 복지사업,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지역 안전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자한다. 그동안 이러한 세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돼 에너지 분야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는 단독주택·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확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한 LP가스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미니 태양광 보급, 저소득층 공동주택·경로당 태양광 보급, 원전 해체 등 신재생에너지 유망기업 지원 등 에너지 복지사업에 집중한다.

저소득층 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누전 차단기 교체 등 전기시설 개선사업, 섬지역 가스·유류 운반비 지원, 서민층 가스 타임 밸브 보급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연차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특정목적에 맞는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기존 에너지 복지 분야 사업은 확대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소외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내년부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며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복지 분야에 지속해서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에너지 복지 경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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