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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김조원 신임사장 공식 . 활동으로 분위기『반등』

 

(사천/이형섭 기자) = 방산비리 혐의로 대대적인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듯 보인다.

신임김조원 사장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수리온 양산 재개 등 그동안의 현안을 풀기 위한 '경영 정상화' 노력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감사원 결과를 뒤집는 판결까지 나와 신뢰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25일 KAI에 따르면 이날 오전 KAI 에비에이션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조원 신임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어서 열린 이사회에서 김 신임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 신임 사장은 방산비리 의혹으로 어수선한 KAI에 투명성과 청렴성을 더할 인물이라는 평가다. 실제 지난 1985년부터 20여년 가량을 감사원에서 근무하고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06~2008년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감사통' 관료다.

특히 은성수 수출입은행장도 '합당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며 김 신임사장을 높게 평가했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지분 26.4%를 보유한 KAI의 대주주다.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AI가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KAI에 373억 68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가 KAI에 지급을 거절한 금액 등 총 373억 689만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개발투자금 보상금과 기술이전비 보상금을 재료비·기술비로 산정해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청구해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006년 5월 KAI 등 22개 협력업체와 수리온 기술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KAI는 기술개발과 이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방사청으로부터 투자보상금을 받아 협력업체에 전달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0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AI가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KAI가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며 547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 정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이유로 KAI에 물품대금을 주지 않았다. KAI는 '수리온 개발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받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당시 KAI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리온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 보상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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