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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천/이형섭 기자) = 사천시는 지난 1일부터 호는 12월 15일까지(45일간) 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읍·면·동장 및 담당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중점정리내용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자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이며,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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