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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고령운전자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전환

 

[경남도민뉴스=김미순 기자]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대비 2023년에는 24%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18.7%를 차지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기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진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과 지원금 환수 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및 차량 식별 스티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창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파주시를 고령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도시로 발전시키는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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