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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시행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활동으로 평온한 설 명절 조성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경찰청,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1.20. ~ 1.30.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한다.

 

대전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주요 범죄 발생장소와 취약요소인 금융기관 ‧ 귀금속점 ‧ 편의점 ‧ 무인점포 등에 범죄예방진단을 집중 실시한다.

 

범죄예방진단 결과로 선정된 취약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범죄 통계 등 치안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경찰서별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등 관련 재발 우려 가정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발생 요인을 차단할 예정이며, 민생침해범죄(생계 침해형 폭력, 피싱사기 등) 및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통행량이 증가하는 IC, 현충원, 전통시장 등에는 경찰관을 집중배치해 교통 무질서를 관리하고, 교통체증에 대비해 단계별로 시간‧장소를 구분해 교통관리를 진행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세심한 방범진단과 순찰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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