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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불법행위자에게 특혜주나? 의혹 일파만파

민원제기 3개월 다되어 가도 불법행위자에 공문 발송도 없어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불법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불법 도로점용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지 3개월 여가 경과했고, 수 차례에 걸쳐 불법에 민원을 제기해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과 원상복구 등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진주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에 특혜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민원인 A씨 등은 지난 1월28일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일원에 산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천 ㎡를 관광농원과 골프연습장 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초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관광농원 인·허가 담당부서인 진주시 농정기획과는 ‘해당부서인 녹지과와 건설과에 통보하여 처리 후 귀하에게 답변하도록 했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했지만 민원제기로부터 3개월 여가 경과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주시 건설과와 녹지공원과, 도시과는 민원사항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공문을 통해 알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민원들이 최초 민원 제기 이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불법행위자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의 법률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진주시가 지역 유지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진주시 건설과는 민원인과 수차례 통화를 통해 관광농원 사업자가 식당앞 도로부지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점, 관광농원 내 출구를 불법으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점, 식당앞 주차장부지 및 식당내 도로부지 등이 국가소유의 도로부지로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점, 출구를 불법으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하지만, 민원제기 이후 3개월 여가 경과하는 동안 이렇다 할 처분도 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이하 진주국도) 소관”이라며 책임 떠넘기고 있을뿐,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진주국도에 업무 소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마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사실상 진주시 건설과가 업무태만을 하고 있는 단계를 넘어 불법행위자와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증폭시키고 있는 상태다.

 진주시 도시과 역시 민원인과 수차례 통화를 통해 관광농원 사업자가 수천 ㎡의 산지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골프공을 모으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도 “500평이든, 1,000천평이든 땅을 판 사실이 없어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진주시 녹지공원과도 수천 ㎡의 산지에 형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골프공을 모으기 위해 설치한 그물망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도 “불법 산지전용이 확인돼 불법행위 업체에 구두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다”며 “공문 등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점 등도 진주시가 불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원인들은 “진주시의 불법행위자 옹호 등에 대한 행정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면 국민감사청구, 행정부작위 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사는 도시가 일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진주시의 불법행위 봐주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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