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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이상한 민원사무처리

민원법에서 정한 복합처리, 중간통보, 구체적 처리결과 통보, 진주시 안하나? 못 하나?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각종 불법행위와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한 진정성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각종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원인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진주시청 해당과와 민원실을 방문해 ‘진주시 내동면 ○○리 ○○번지 일원에서 불법산지전용과 불법개발행위를 통해 ○○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동 사업자가 진·출입시설로 사용 중인 국가소유의 도로부지가 불법 점용된 것으로 생각돼 이를 확인하고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이 진주시에 제출한 민원서류

 민원을 접수한 진주시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2개 부서에서 진주시장 명의 공문서로 답변을 했고, 2개의 답변 모두 조치계획을 명확히 알려 주지 않았으며, 담당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3개과는 민원사무 처리기간(7일)이 7일 이상 초과한 28일 현재까지 전화나 답변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진주시 해당부서들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체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일을 통지하도록 돼 있음에도 진주시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민원법시행령』제17조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 외 다른 민원을 처리할 때도 진주시가 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처음 민원서류 주무부서로 배당받은 진주시 농정기획과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부서인 녹지과와 건설과에 통보하여 처리 후 귀하에게 답변하도록 하였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면서 협의부서를 알려주지 않았다.
 또, 농정기획과의 업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조문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진주시 농정기획과에서 민원인에게 회신한 공문

 그리고, 농정기획과로부터 문서를 받은 도로부분 담당부서인 건설과는 조치계획은 알리지 않고‘우리시에서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해 민원서류를 제출해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민원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건설과에서 민원인에게 회신한 공문

 농정기획과로부터 문서를 받은 녹지공원과, 도시과, 문화관광과는 『민원법』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과 1회 연장기간(총 14일)이 경과한 1월 28일 현재까지도 직접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진주시 민원처리 행태를 종합해 보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동법 제12조 민원서류의 이송 조문과 제14조 복합민원의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복합처리 하지 않아 언급된 조문들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법 제24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처리기간등의 연장 등도 위배한 것으로 보여 진주시 민원처리가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 농정기획과 담당자는 “동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과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민원법 위배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진주시 건설과 담당자는 “진주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은 사실은 파악됐지만, 이 업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업무인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초 민원을 접수했을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 업무소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민원의 종결여부에 대해 민원실 관계자는 “민원이 종결되었는지 여부는 농정기획과를 통해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고, 기자의 “민원처리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데 민원실에서 종결여부를 이제야 확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질문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농정기획과로 1월 15일 공문을 발송하였다.”말했고, 도시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병가중이어서 민원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2월 1일 경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 답변을 들은 민원인 A씨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1조는 이 법의 목적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는 진주시가 기본적인 민원 보호법도 지키지 않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오래전부터 소문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진주시의 이러한 민원처리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현재 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이 외에도 다른 민원을 진주시에 제출한 상태여서 진주시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논란은 진주시 답변여부에 따라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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