눅눅한 장마철이 지나고 매미가 울어대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왔다. 무더운 여름이찾아 왔지만 사람들을 들뜨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여름휴가이다. 해가 바뀌고 또다시 여름이 찾아오면 여름휴가를 떠날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불안케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휴가지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것 마주치지 않아야 할 그것, 바로 피서지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이다.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 시시 때때로 지하철, 공중시설에서 발견된 몰카를 비롯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가벼워진 옷차림과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카메라 이용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 이르던 것이 최근 7632건으로 크게 늘었다. 초소형 카메라 등의 개발, 시계형, 나사형, 볼펜형, 안경형 등으로 진화, 몰카 판매시장의 성장 등은 앞으로 관련 범죄의 증가세에 더욱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몰카 관련 성범죄에 대비하여 최근 경찰에서도 선제적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적외선 탐지 방식 및 전파 탐지방식을 이용한 최첨단 몰카 탐지기를 지방청, 경찰서 담당 부서에 배치시켜 공공
휴가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이다. 성범죄의 주요 유형은 휴대폰카메라 등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든지 혼잡한 틈을 탄 성적 접촉인 성추행 등 행위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피서지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를 여럿이서 함께 이용하고 행선지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으며 사전 휴대전화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하거나 호루라기,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휴대하는 것도 성범죄 예방의 좋은 방법이다. 특히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칸에 사람이 있는지, 옆 칸막이 아래 카메라 등을 감출수 있는 가방이나 물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큰 소리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 한 후, 신속히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 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주요 피서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레드까펫처럼 보이는 도로가 보인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됐으며, 같은해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됐다. 그 후 우리에게 익숙한 스쿨존이란 명칭이 정착됐다. 명칭은 익숙하지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고 역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편도 1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가 지나다가 초등학교4학년(11세)를 들이받고 그대로 주행하다 1시간여만에 붙잡혔으며,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35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초등학생1학년 전모양이 전모씨가(43,여)운전한 QM3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1학교1경찰책임제에 따라 아침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등굣길 교통근무를 행하면서 학교 앞 보호구역 주정차 차량과 통학차량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 주거지가 인근에 있어 야간 시간대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 뿐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데려주기 위함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원이라는 노란 종이를 받아 본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발행자가 경찰서로 되어있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쪽지를 받았지’의아해 하며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전화가 걸려온다. 발송 되어진 이 종이는 자신의 운전습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재차신호조작 불이행이 뭐죠?” “이건 누가 찍어서 올리나요?” “보상이 있는 행위인가?”등 민원인들이 많은 질문을 하곤 한다. 답변은 늘 하나다. 도로 위, 내가 아닌 다른 운전자의 시야에서 바라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영상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이며 아무런 포상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신고는 2015년 4얼 13일 경찰청에서 첫 시행되어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했고 지난해 109만 1320건에 달했다. 공익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중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 경찰의 현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작된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곳에 접속하여 교통위반 법규신고가 가능하다.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 여경인 나를 보고 잠시 멈칫 한다. 이내 다시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는데, 몸캠을 당해 계좌에 200만원을 입금해줬다는 신고이다. 즉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해보지만 통장도 계정도 범인 자신의 것인 것은 하나도 없다. 사이버팀에서 사건을 접수하다보면 요즘 부쩍 피해 신고가 증가한 것이 일명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몰래 빼간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 하는 범죄이다. 몸캠피싱은 송금하더라도 오히려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보내더라도 결국 동영상을 유포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런 몸캠 피싱을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자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범인들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돈을 보내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화내역을 캡쳐하고 송금내역
사이버범죄는 피해확산이 빠르고 범행대상은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랜섬웨어는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할수 없도록 만든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즉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해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서버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일단 감염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예방이 중요하다. 향후 랜섬웨어의 공격 대상이 PC에서 모바일‧사물인터넷(IoT) 기기로 확대될 전망이므로, 예방 수칙 숙지 등 대비가 필요하다.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요 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하고 이메일 첨부파일은 발신자 확인 후 실행하고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방문, 토렌트 등을 통한 파일 다운로드를 주의하여야 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PC와 분리된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한다. 랜섬웨어 감염 시에는, 외장하드나 공유폴더도 함께 암호화되므로 연결을 차단하여야 하고 인터넷선과 PC 전원을 차단하며 PC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암호화가 되지 않은 파일은 백업하고 증거 보존 상태에서 신속하게 경찰에
사무실로 난폭운전을 신고한다며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불랙박스 내용을 보니 사거리 직진신호가 들어오자 출발을 하려는데 바로 그 앞을 오토바이가 지나갔던 것이다. 만약 민원인이 예측출발을 하여 직진했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내용이었다. 이러한 오토바이의 무법질주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전체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증가했다. 빠른 배달을 이유로 라이더가 배달을 가던 중 사망했다는 뉴스도 한 때 이륜차운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다. 뉴질랜드100%, 일본99%,독일99%등 이에 이륜차 배달이 잦아지는 5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안전모착용이다.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뉴질랜드와 일본 독일이 90%의 착용율을 보이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78%정도이다. 두 번째는 단속강화이다. 오토바이의 경우 무리한 추격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하여 업주 및 배달원 상대 교육을 병행하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은 업주에 대한 책임강화 및 교육,
조선왕조때 청렴결백한 관리들을 찾아내어 포상하고 자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청백리록이라 했다. 청백리록은 총 218명을 배출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황희 정승이 있다. 3대의 임금을 모시면서 30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고 훗날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불렸다.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했으며 사리에 밝고 정사에 능했지만 때로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왕과 다른 대신들의 미움을 사서 좌천과 파직을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황희 정승이 얼마나 청렴했는지에 대한 유명한 일화는 너무 많지만 간단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황희 정승은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은 한 벌 밖에 없었다고 하고, 비가 새는 초가집에 살았으며 딸이 혼인할 돈이 없어 시집을 못 가자 세종이 공주처럼 혼수품을 마련해 줬다는 일화에서 얼마나 청렴한 공직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청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황희 정승처럼 옷은 한 벌 밖에 없고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사는 것이 청렴한 것일까? 청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청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병무청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이라는 것은 공정
“안전띠 매야되지 말입니다”, “졸리면 쉬어야 되지 말입니다”, “반짝 졸음, 번쩍 저승”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자주 접하는 위험신호다.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 하거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문구들로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사고후에야 위험을 돌아보는 일이 늘 반복된다. 사고는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고도 뿌리가 깊다. 안전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평범하고 추상적인 언어들로 인해 쉽게 와 닿지 않는다. “안전은 행복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시급하지도 않아 보인다.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다. 안전불감증에 빠지기 쉽다. 불감증이란 일종의 장애상태를 말하지만 안전에 따라붙으면 장애를 넘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립방재연구단의 생활안전의 개념을 살펴보면, “생활안전이란 국민이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누릴수 있
본 신문은 지난 2016년 11월02일자 「쌀값이 폭락했는데 이창희 시장은 농부를 뒤에 두고 웃고 있다」 제목의 오피니언 기자수첩 보도에 이 창희 진주시장이 수 매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사진출처=진주시)을 게재하면서,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진주시장이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을 뒤에 두고 웃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과 관련, 진주시는 이 창희 진주시장이 집현면 평촌마을 중부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미곡 매입검사장을 방문하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 직원이 진주시장에게 출하미곡의 수분함량을 직접 측정해 볼 것을 요청하였고, 측정 결과 수분함량이 13.2%로 매입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직원에게 진주시장이 웃으며 화답하는 사진이며, 아울려 진주시장 또한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