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병현 기자] 창녕군은 광계봉산지구 등 3개 지구의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한 조정금 결정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개 지구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440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세심한 설명을 바탕으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창녕군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조정금 징수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6개월 이내 3회,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일 경우 1년 이내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경계 분쟁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