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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꿀 등급제’ 시행으로 양봉농가 판로 확대

꿀 등급판정· 포장재 지원 등으로 제주산 벌꿀 고급화 추진

 

[경남도민뉴스= 기자] 제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을 대상으로 한국양봉농협에서 1차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에 대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품질을 평가하여 1+, 1, 2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제주시는 ‘꿀 등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총 6,5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벌꿀 인증제품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봉농가에게 꿀 등급판정 및 규격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천연꿀 적합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으로 포장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6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원활한 등급판정 수행을 위해 소분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확충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꿀 등급판정 소분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벌꿀 등급제를 통해 제주산 벌꿀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고, 양봉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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