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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부산조례연구회’ 부산시 조례, 정책효과 중심으로 다시 본다

“실행력 있는 지방입법… 부산시의회의 새로운 시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조례연구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례 입법의 실현을 목표로, 올해 새롭게 출범한 연구단체다.

 

본 연구회는 조례와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부산시 조례 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연장선으로,‘부산광역시 조례분석 및 정책 효과성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본격화했으며, 이에 따른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자인 전경민 변호사(법무법인 율하), 이윤석 변호사(법무법인 동연)가 참석해 향후 연구의 방향성과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두 변호사는 모두 ‘부산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법실무연구회’에서 활동 중인 자치법률 전문가로, 지역 입법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경험과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연구를 이끌 예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시 전체 조례 목록화, ▲조례에 따른 정책사업의 현황 분석, ▲입법-행정 연계성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 입법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실질적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조례 7건을 선정하여 논의했다.

 

사업이 종료되어 본래 목적이 상실된 조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조례, 장기간 사업 및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표의원인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은“우리 연구회는 지난 2월 부산시 1,006건의 조례를 전수 분석하며, 입법과 정책의 실질적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고 말하며,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는 조례, 지역사회와 단절된 조례를 줄여나가는 것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시민들과 직접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유능한 입법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연구회 활동과 정책연구의 연계 추진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한 조례 사후관리 및 입법 가이드라인 구축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부산조례연구회’는 대표의원 서지연 의원(비례)을 중심으로 김재운(부산진구3), 박진수(비례), 송우현(동래구2), 송현준(강서구2), 임말숙(해운대구2), 최영진(사하구1)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과 소속을 넘어 실효성 있는 지방 입법을 향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지방의원이야말로, 조례를 통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번 연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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