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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NH농협진천군지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운영) 협약 진행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30일 NH농협은행 진천군지부와 중소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계약업체가 군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중간 협력업체(2·3차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결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자금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결제를 이용한 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5%∼0.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우수기업 선정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구축 후 오는 9월부터 용역·물품 계약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를 이용해 대금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기업은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생결제 상품에 가입하면 되며, 약정 안내 등 상생결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협력업체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NH농협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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