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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교육지원청,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위한 부패방지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중심 청렴 법령 교육

 

[경남도민뉴스=백상현 기자]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10월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직원 청렴(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장재성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사례로 살펴보는 청렴법령’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다뤘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청렴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김의주 교육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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