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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영·공영 제한 없이 청약 가능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부여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확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약통장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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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재가치매환자 한파대비 ‘안전한 겨울나기’ 관리 실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등록 치매환자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치매환자는 추위 노출에 대한 신체기능이 일반 성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의 저하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한랭질환에 취약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센터 등록 치매환자와 보호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파 대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거창군 SNS에 안내문을 게재해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인 재가치매환자 182명을 직접 방문해 난방기 등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한파 꾸러미 지원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정헌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환자들은 한랭질환과 겨울철 사고위험에 취약해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부확인, 안전점검, 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11월부터 25-26년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안전 점검, 건강식 지원, 한파 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의 동절기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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