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1,297건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인하여 내달 10일까지 연장됐다.
재산세 중 주택분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고, 재산세 중 토지분은 납세의무자의 관내 소유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군은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게재, 전광판 등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간동안 납세자의 문의사항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고 강조하면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930-322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