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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기간’ 제수·선물용,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전통시장·상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경남도·시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위장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명태, 조기, 문어, 마른 멸치, 갈치, 전복, 옥돔 등)과 수입량이 많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아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경상남도 민생 안정 특별기간’을 고려해 이번 특별단속은 소상공인 보호와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현장 계도와 홍보 위주로 하되, 수입 수산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벌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민생 안전 특별기간 동안 수입 수산물로부터 우리 수산물을 보호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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