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거제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번 거제시의 압류 처분은 경남 도내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주택임차보증금 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방세 징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5월부터 3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313명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 현황을 조사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 26명의 임차보증금 15억 원(체납액 2억 4800만 원)을 확인했다.
6월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여 4명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1800만 원을 분할납부 등으로 징수했다.
또한, 이미 압류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거제시 납세과 관계자는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이번 주택임차보증금 압류와 같은 징수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