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이형섭 기자) = 사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7년 제3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중 민원이 다발 발생하는 음식점 및 PC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일을 비롯한 야간·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에는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단속 한다.
또한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며 시설소유주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 금연구역 미지정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금연시설관리과와 이용자에게 금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