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고성군은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식 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 고성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장 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며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휴게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여 오는 1월 31일까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은 “본 사업은 관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