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경남 고성군은 급수관 노후로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 출수 등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 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로 녹물이 출수하거나 수질검사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면적·유형에 따라 총공사비의 95%에서 50%까지 최대 15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 주거급여법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세척·갱생, 교체)를 희망하는 세대는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고성군 고시·공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성군밴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승인을 받은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해 개량공사를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은 준공검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신청자는 사업 시 유의사항 및 지원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드린다.
한편,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고성수도센터, 읍·면사무소와 협조해 많은 군민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노후 옥내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