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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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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사장 사토 처리 엄격한 관리 기준 적용 강구

공사 중 발생된 토사의 유해성 의심 해소로 유계동 일원의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 광산구는 송정동 상업지역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면적 5,181㎡(3층 4단), 총 주차대수 190면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을 위해 총 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도 2월 개장을 목표로 광산로 제1공영 주차타워를 건립 중이다. 이때 주차타워 기초공사 중 발생한 토사를 당초 유계동 일원에 조성 중인 '황룡강생태길30 공영주차장'의 성토재로 활용하고자 반출했으나 해당 토사에 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광산구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검사기관 2곳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으나, 수소이온농도(pH)가 알칼리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계동 인근이 농경지임을 감안해 유출 시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토사를 별도 매립 지역으로 반출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농경지 인근에 반출되는 토사는 선제적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시행 후 유해 성분 등을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9곳 추가 지정…올해 21곳 늘어

총 22곳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확대

[경남도민뉴스=최현인 기자] 광주 광산구가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골목형상점가 9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산구는 2021년 1호 지정 이후 올해만 21곳의 골목형상점가가 늘어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으로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가 정한다.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이날 심의를 통해 △송정 다누리(송정공원역 ~ 송정다누리센터) △송정 우정(송정5일시장 인근) △달아실(사암로입구 사거리 골목) △비아로(비아호반아파트 ~ 비아동행정복지센터) △비아중앙로(비아5일시장 인근) △LC타워거리(첨단엘씨타워 및 인근 상가) △앰코로(앰코로 35 일대) △신가동(신가지구사거리 일대) △운남7단지먹자거리(운남7단지 아파트 건너편 일대) 등 총 9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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