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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명문화 공감대 확산

27일 토론회…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본질과 형태 일치시킬 때"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세종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세종시와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관계 전문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나라 수도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만큼 오늘 논의되는 헌법 개정 문제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본질과 형태를 일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조속히 결정하고 지위를 부여하고 여기에 알맞은 콘텐츠를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앞길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라며 “헌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강연에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개헌’ 강연을 통해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을 되돌아보며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안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있어서는 ▲자치분권강화 및 지방정부의 지위·위상 명확화 ▲사무배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나서 ‘행정수도 개헌과 및 세종시법 전부개정 논의 필요성, 지방시대의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김순은 교수는 세종시의 연원과 역사적 경과를 되짚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 모색방안을 설명했다.

 

토론의 발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맡아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관점에서 본 세종시법의 전면개정안’의 비전과 내용을 발표했다.

 

하 교수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 ▲중부권을 아우르는 상생발전과 국가번영 ▲헌법개정에서 수도 규정 명문화 추진 ▲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강화를 통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에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자치분권 개헌과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 방극봉 연세대 겸임교수, 김현옥 시의회 의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위원, 시민대표패널이 참석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세종시법의 전부개정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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