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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조용국 의원 군정질문

함안군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의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지난 11일 함안군의회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월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용국 의원은 지방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예산의 이월이 발생한다면 그 규모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이월은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운용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며, ‣ 예산의 이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와 개선 방안 ‣ 명시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 행정절차 완료 후 예산편성 제안 ‣ 토지보상비 예산 반영 후 공사비 편성 제안 ‣ 토지보상 문제 해결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제안 ‣ 정교한 연차별 예산배분 방안 ‣ 10억 원 초과 사업에 대한 변경 및 오차율 공개 여부 ‣ 추경 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발생 원인 및 방지대책 ‣ 국도비 보조금 사용 최대화 및 반납 최소화 방안 등 함안군 재정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근제 함안군수는 ‣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회 추경 시 편성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당시 이월금이 증가했고,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면 이월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절차 이행 및 연내 집행가능 여부를 살펴 예산을 편성하겠음 ‣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 집행실적을 수시 점검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 최소화하겠음 ‣ 공사비 추경 편성은 공사착공 지연 및 재원마련 등의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토지보상 문제 해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연차별로 사업의 착수, 실행, 마무리 단계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 10억 원 초과 사업에 대한 변경이나 오차율에 대한 업무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검토 ‣ 추경 편성 예산은 사업을 추진할 시간이 부족하여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경 편성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집행률을 높이겠음 ‣ 국도비 보조금 사업신청 시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 관련 중앙부처 협조 강화, 주민의견 적극 반영 후 사업 추진하여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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