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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김 의원 “하천 상류 지역에 집중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야”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김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하류지역 확대를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민연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댐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와 국가 물관리 정책으로 인한 하천 유량 감소로 하동군을 비롯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하천 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개체수 감소, 염해 등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하천 상류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댐건설법 시행령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어 주로 댐 소재지와 상류지역에 그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환경변화, 수질악화, 홍수위험, 농어업 피해 등 댐 건설 및 운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하류지역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안은 댐건설법 시행령 제41조를 개정하여 댐 하류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에 홍수피해 보상, 환경 및 수질개선, 주민생활 안정 지원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하여 화개면을 비롯한 하동군이 엄청난 수해를 입었으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홍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변화와 염해 피해로 많은 재첩어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당시 환경부에서도 댐 운영관리 부실을 하류지역 수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만큼 하천 하류지원 주민지원을 위한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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