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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축산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거창/최병일) = 거창축협(최창열 조합장)은 지난 20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거창한우협회 및 한돈협회 등 거창축산관련단체와 함께 합일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전국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위해 여의도로 향했다.

이날 거창군 축산인을 비롯해 139개 축협조합장, 축산관계자 등 1만여명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화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환경부가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대해 오는 18년 3월에 일제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적 한계, AI와 구제역 지속발생, 제도미비 등으로 인해 적법화가 늦어져 3년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국 축산인들의 입장이다.

전국 무허가 축사는 약 47%이며, 17년 12월 현재 적법화율이 12%에 불과하며, 이런 낮은 수치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 등의 이유로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전국축산인들은 기한연장과 더블어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 제도 도입 등 특별법 마련 요구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 요구사항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전국축산인은 다시 한번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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