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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축산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거창/최병일) = 거창축협(최창열 조합장)은 지난 20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거창한우협회 및 한돈협회 등 거창축산관련단체와 함께 합일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이 전국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위해 여의도로 향했다.

이날 거창군 축산인을 비롯해 139개 축협조합장, 축산관계자 등 1만여명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화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환경부가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대해 오는 18년 3월에 일제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적 한계, AI와 구제역 지속발생, 제도미비 등으로 인해 적법화가 늦어져 3년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국 축산인들의 입장이다.

전국 무허가 축사는 약 47%이며, 17년 12월 현재 적법화율이 12%에 불과하며, 이런 낮은 수치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 등의 이유로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전국축산인들은 기한연장과 더블어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 제도 도입 등 특별법 마련 요구를 강하게 전달했다. 이 요구사항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전국축산인은 다시 한번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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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에서 첫 패소로 열린 이솜의 진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에서 한나현(이솜)은 승소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주저하지 않는 냉철한 엘리트 변호사의 면모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사건 번호와 함께 빼곡히 적힌 ‘승소’ 기록으로 가득한 그녀의 다이어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던 완벽한 커리어를 상징했다. 그러나 지난 방송에서 그 다이어리에 처음으로 ‘패소’가 적혔다. 승소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신이랑(유연석)과 얽혀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생긴 결과였다. 그 변화의 시작은 피해자 이강풍(허성태)의 딸 이지우(안채흠)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강풍의 조폭 과거를 이용한 ‘폭력 환자의 거짓 주장’이라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쓰러진 이지우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는 신이랑을 바라보던 한나현은 그 자리에서 굳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과거가 오버랩됐는데, 바로 사고 이후 응급실 앞에서 울며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