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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경남 산청군, 하동군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으며,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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