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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달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건설·제조·수출 중기 기한 연장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은 ‘2024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3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법인이 아니라도 산불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법인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산청군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30일에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납부 바란다”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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