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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 협약 체결…일·가정 양립 돕는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구미상공회의소와 협약 맺어

 

[경남도민뉴스=오창경 기자] 구미시가 여성의 안정적 고용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24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윤권상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의 지역 정착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청년 여성의 지역 내 고용 안착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협약에 따라 구미시는 인증 기업에 대해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의 기업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시 우대 혜택 등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구미상공회의소는 ESG 바우처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5월 중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6월에는 기업 인증과 현판 전달, 환경개선비 집행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여성의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루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열쇠”라며 “오늘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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