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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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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민수당 30일 조기 지급

읍면 마을회관등 현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60만원 일제 배부

[경남도민뉴스=장강동 기자] 봉화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농어민수당을 30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는 총 4,252백만원으로 7,086농가에 지역 화폐인‘봉화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고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을 경영한 사람으로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정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 당일인 30일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읍면 각 이동 마을회관 등에서 현장 배부를 실시하며, 당일 수령하지 못한 농가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해야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유가로 인해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농어민수당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도군,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남도민뉴스=최민숙 기자] 청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만 6,551필지로,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읍‧면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군 평균 변동률을 웃도는 지역은 4곳으로 매전면(1.36%), 각남면(1.03%), 화양읍(0.87%), 청도읍(0.82%)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토지소재지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청도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군민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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