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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죄 및 인권교육 실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 인식제고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죄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절차 △고용주의 법적 책임사항 및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최저임금 및 휴게시간 등 노동권익 보호 방안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현지 생활 적응을 위한 범죄예방 수칙 등 6개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적 장벽을 고려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 국가의 현장 통역사를 동반해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으며, 특히 계절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잠재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에 기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 현장 적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고충 상담을 통해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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