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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실시

5월 1일 ~ 7월 31일 (3개월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수산공익 직불제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원 대상별로 맞춤형 직불금을 제공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신청 대상자는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구획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다.

 

그리고, 최근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사천시에는 동서동과 서포면의 고시된 도서지역 7곳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의 거주지(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수산공익직불제는 어가 내 한명만 수령이 가능하고 직불금 간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수산정보포털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들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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