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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향상 기대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5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진 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장려한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 실종 시 보다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지원센터 등의 공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통해 등록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등록대행기관인 관내 동물병원 22곳에서만 가능하며, 내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해당 등록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상시적으로 현장단속을 하고 있고,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1차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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