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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건축 인•허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8년부터 새로이 건축 인·허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건축주가 건축행위에 대해 직접 공무원에게 상담 받기위해 전화나 구두, 서면으로 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해 종합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상담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방문한 경우 담당공무원 현장 출장으로 인해 상담자체가 불가하거나 민원 상담 중에 관련 법령 검토와 관련부서 확인 등 복합민원으로 인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창군에서는 이러한 건축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사전에 상담시간을 예약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 전에 미리 관련법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민원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상담시간도 절약하고 명확한 상담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건축 인허가 사전예약제가 건축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등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 군민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 거창군의 건축민원 만족도와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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