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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7월부터 효행 장려금 지급 6월 1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홍천군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효행 장려금 지급을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효행 장려금 지급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난 2월 군의회에서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하고 1차 추가 경정예산 3억 4,6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 7월부터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3년 이상 함께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며,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부양하는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지원금은 피부양자 1인당 매월 5만 원이다.

 

효행 장려금 신청·접수는 6월 16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효행 장려금 지급 자격을 갖춘 피부양자가 여럿이면 대표 피부양자를 선정하여 부양자 선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100세 시대, 효를 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부양자의 노고를 살필 수 있는 첫걸음인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효행 장려금 지급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과 가족이 함께 살기 좋은 홍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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