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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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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강원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정책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근거 규정 마련

[경남도민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하여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모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정책홍보 포스터에는 면접장에서 남성구직자는 다리를 벌리고 여성 구직자는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 표현되어 성중립적 캐릭터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처럼 취약계층ㆍ노약자ㆍ미성년자 등에는 여성이미지를 강조하고, 전문가ㆍ기업대표 등에는 남성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에도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공의 영역에서라도 성인지 감수성에 걸맞는 홍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평가대상으로써 홍보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조문을 신설했으며 기타 자치법규 입

정재웅 강원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시발의!

퇴소 아동ㆍ청소년에서 시설 거주 아동,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 확대

[경남도민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동시에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각 조례안은 2021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한 것으로 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연령기준이나 예산편성, 지원사업 등의 기준이 다름에도 기존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집행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기존 조례를 대체하여 별도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자립지원대상아동(시설거주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보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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