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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전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경남도민뉴스=표재민 기자] 홍천군은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오후 2시 홍천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홍천군청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홍천군은 4대 폭력 예방 교육 의무 대상 기관으로서, 6급 이하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실천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각각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1차 홍소희, 2차 전혜경 강사를 초빙하여 젠더 기반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폭력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특히 직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사전 교육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교육을 계기로 홍천군이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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